민주, ‘당대표 선호투표’ 도입키로… ‘친청’ 이성윤 “용납 못해” 최고위원 사퇴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14 10:42
입력 2026-07-14 09:56
세줄 요약
-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 당규 개정
- 청년 최고위원 분리 선출안 표결 부결
- 이성윤 최고위원 반발 뒤 사퇴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선출 관련 규정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다”며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최고위원 몫으로 분리해 선출하고자 했지만 표결에 의해 안건이 부결됐다”고 전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해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한 달밖에 남기지 않고, 후보자 등록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것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해 왔다”면서 “수도 없이 반대했는데도 같은 내용이 올라왔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최고위원직 수행이 어렵다고 봐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며 “우리 당과 당원들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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