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가액비율 80%로 올리면…1인당 주택 보유세 324만 → 624만원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7-09 15:50
입력 2026-07-09 15:50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2.4배 증가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8조 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비율을 80%로 높이면 보유세가 10조 658억원으로 15.7% 늘어나고 95%를 적용하면 10조 7726억원으로 23.8%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이를 80%에서 95%로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가 60%로 다시 낮춘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리게 되면 1인당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인 45만 5331명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원으로 1.9배 늘어나게 된다. 95%를 적용하면 780만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세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 5191억원에서 5조 4721억원으로 21.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95%까지 올리면 5조 9595억원으로 31.9% 늘어난다. 경기는 80%를 적용하면 2조 377억원에서 2조 2580억원으로 10.8% 증가하고 95% 적용 시 2조 3707억원으로 16.3%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상향 시 보유세 급증
- 1인당 평균 종부세 324만원에서 624만원
- 서울·경기 지역 세 부담 증가 폭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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