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쪼개기 후원금 적지 않아”…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벌금 50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7-03 11:13
입력 2026-07-03 11:13
세줄 요약
  •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기부 혐의로 기소
  • 김성태 전 회장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 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액수 적지 않음
이미지 확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선 등에 ‘쪼개기’ 방식으로 큰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 직원을 동원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임직원 등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총 9800만 원 상당을 이 전 대표 후원회에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대선(경선 포함)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1000만원, 도지사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넘겨 기부할 수 없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김성태 전 회장이 기부한 총 금액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