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 나머지 4개사는 회생절차 개시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30 15:34
입력 2026-06-30 15:34
세줄 요약
- JTBC ARS 승인, 회생 판단 보류
- 중앙홀딩스 등 4개사 회생절차 개시
- 채권단 협의·계획안 제출 기한 통보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승인하면서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30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 등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부장 정준영)는 30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JTBC는 일단 채권단과 채무조정 및 자금 확보 방안을 협의할 시간을 벌게 됐다. JTBC는 지난 23일 열린 대표자 심문기일에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 부담 완화 등 계획안을 제시하며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기간에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기업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날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4개사에 대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등을 고지했다. 각사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메가박스중앙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 12월 15일,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12월 22일이다. 이들 4개사에 대해선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JTBC를 비롯한 5개사의 회생절차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회사가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 및 청산가치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지난 12일 JTBC가 약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틀 뒤인 14일엔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이, 15일엔 JTBC가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중앙일보도 지난 19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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