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울산 언양 큰 산불… 50대 실화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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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6-30 14:52
입력 2026-06-30 14:52
세줄 요약
  • 울산 언양 화장산 용접 불티 산불 발생
  • 주민 4700명 대피, 산림 71.6㏊ 소실
  • 50대 실화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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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용접 불티로 큰 산불을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과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44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한 암자 뒤편에서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을 냈다. 당시 울타리 주변에는 나무와 건초가 많아 불이 나기 쉬운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방화수를 갖추지 않고, 차단막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

이 때문에 용접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붙어 산불이 났고,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 나가면서 한때 인근 아파트와 농가 주민 4700명 정도가 대피했다.

특히 이보다 앞서 발생한 울주군 온양읍 대형 산불에 이미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던 터라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화장산 불은 만 하루가 꼬박 지난 29시간여 만에야 완진됐다. 이 산불로 총 71.6㏊(피해 추정액 1억 9000만원)가 소실됐고, 주택 1채도 탔다.

재판부는 “당시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의가 강조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책 없이 산림 인근에서 용접해 과실이 상당하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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