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주의’ 하향 조정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6-30 15:13
입력 2026-06-30 14:30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비축유 스와프 제도 오늘 종료
뉴시스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는 등 원유 및 천연가스의 도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0시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하향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격상된 바 있다. 천연가스 역시 3월 5일 ‘관심’, 4월 2일 ‘주의’로 격상됐다.
다만 정부는 한국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그간의 공격으로 향후 생산 차질이 없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주의’ 단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하향 및 해제에 맞춰 그동안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의 한시 확대(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및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따라 당초 기한대로 이날 종료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원유 경보 ‘경계→주의’ 하향 조정
-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해제 결정
-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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