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체부위 ‘필러 시술’ 받던 여성 숨져… 30대 중국인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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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6-30 20:19
입력 2026-06-30 12:40
세줄 요약
  • 평택 숙박업소서 불법 필러 시술 중 여성 사망
  • 중국인 30대 업주 업무상 과실치사 등 입건
  • 국과수, 필러 합병증 따른 폐색전증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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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미용시술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불법 필러 시술을 받던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30대 중국인 업주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쯤 평택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특정 신체부위에 불법 필러 시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술은 여성의 해당 신체부위 내부에 주사해 점막층을 수축시키며,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곤 한다.

A씨는 당시 B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여겨 119에 신고했으며,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가량 지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 후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데 이어 2차 부검에서 해당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 등으로 여성 고객들을 모집해 무허가로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경위를 더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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