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소지한 30대 경찰, 제주공항서 항공기 탑승전 적발… 김포선 왜 발견 못했나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03 17:51
입력 2026-06-30 11:15
38구경 권총 실탄 2발 소지한
경기도 지구대 소속 경찰 적발
현직 경찰관이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3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 1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행 진에어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던 중 38구경 권총 실탄 2발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실탄은 보안검색대 X-레이 검색 과정에서 형체가 확인되면서 발견됐다. 공항 보안 규정상 실탄은 안보 위해물품으로 분류되며, 적발될 경우 즉시 공항경찰대로 인계된다.
조사 결과 A씨는 실탄만 소지했을 뿐 권총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이틀 전인 지난 26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당시에는 같은 실탄을 소지하고도 보안검색을 통과해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공항 검색 과정에서 실탄이 발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항공기에 탑승한 이유, 실탄의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소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서 경찰관 실탄 2발 적발
- 김포행 탑승 직전 X-레이서 확인, 즉시 인계
- 김포공항선 같은 실탄 통과 경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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