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이별통보 끝에…잇단 ‘교제 살인’ 범행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6-26 15:56
입력 2026-06-26 15:56
세줄 요약
- 이별 통보 뒤 연인 살해 사건 잇따라 발생
- 강동구 사건, 검색 기록 등 계획 범행 정황
- 강서구 사건, 둔기 살해 뒤 직접 119 신고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 등으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둔기로 살해한 또 다른 남성도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문하경)는 A(24)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강동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찌르는 등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A씨는 범행 전 ‘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 녹음에서는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으며, 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연인을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모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일 강서구 주택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2일 전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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