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목걸이·금거북이 등 대가성 인식 명백”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26 15:38
입력 2026-06-26 15:38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이권을 청탁받으면서 목걸이, 시계, 브로치, 금거북이 등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금거북이, 바쉬론콘스탄틴 손목시계 등을 알선 명목 금품이라고 명백히 인식하면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지만 법정에서 피고인 김건희가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 배우자로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지만 범행을 은폐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질타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5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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