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끼임 사망, 현장 책임 무겁다”…1심 1억→2심 ‘역대 최고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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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6-26 15:29
입력 2026-06-26 15:29
세줄 요약
  •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 항소심 선고
  • 법인 벌금 1억에서 20억으로 대폭 상향
  • 전 대표 징역 2년 집유 3년, 책임 인정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2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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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강동석 당시 SPC 대표이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강동석 당시 SPC 대표이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법인 주식회사 SPL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1심 1억 원과 비교해 20배 많은 액수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법인에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부(부장 김준혁)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SPL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공장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책이 항소심에서 인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늘어난 형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전 대표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장장을 안전 책임자로 지목해 법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임 후 공장 내 CCTV 확인 및 작업 환경에 대한 현장 순찰, 2022년 9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보고 내용 등에 비춰 근로자들이 혼합기 덮개를 개방한 상태로 작업하는 관행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해 6월 자신에게 보고된 ‘안전·보건 관련 법규가 모두 준수되고 있다’는 법규 준수 평가가 형식상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피고인의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동종·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단편적인 대책만 수립했다”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의무를 실시하지 않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장장(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안전보건팀장(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노동자 B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각종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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