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장, 이웃 살해 양민준 ‘무기징역’ 구형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6-24 17:04
입력 2026-06-24 17:04
세줄 요약
- 층간소음 주장 속 70대 이웃 살해 사건
- 검찰, 계획범죄 판단하며 무기징역 구형
- 피고인 측 심신미약·선처 호소, 선고 7월 20일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 심리로 진행된 양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79세 노인을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 측 변호인은 뇌전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받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 범행 이후 자책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최후 변론했다.
양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닌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그가 평소 제기했던 문 여닫는 소리 등에 대한 층간소음위원회 판단과 당시 보일러 공사는 관리사무소 주도로 진행된 점,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 등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살해를 저지른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선고 기일은 7월 20일로 지정됐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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