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조례 통과…구체적 시행·범위는 향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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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6-24 15:00
입력 2026-06-24 14:41
세줄 요약
  • 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조례 통과
  • 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근거 마련
  • 지원 범위·방법은 서울시가 향후 세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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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뉴스1
서울 시내버스. 뉴스1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서 도시철도(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일단 버스요금 지원 관련 조례를 24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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