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는 앞에서 전 연인 흉기 살해…60대 남성 징역 20년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6-24 14:14
입력 2026-06-24 14:02
세줄 요약
- 이별 통보 앙심, 전 연인 살해 혐의
-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흉기 범행
- 재판부, 징역 20년 선고와 심신미약 배척
이별 통보를 이유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친자녀가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은영)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쯤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피해 여성과 친자녀가 함께 있었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범행해 범행 순간이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 주거지에서 유서 작성 후 공주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점과 범행 당시 행적,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피해자 사망으로 남겨진 가족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자녀가 출석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공주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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