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제시…노동계 1만 2000원과 1680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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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6-23 17:18
입력 2026-06-23 17:18

경영계 1만 320원 vs 노동계 1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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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영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최임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320원인 ‘동결’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측은 앞서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 월 250만 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시급 기준 1680원이다.

앞으로 노사는 7월 초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수정안을 제안하고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최임위에선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정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지만 통상 7월 초까지는 논의를 이어왔다. 최종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도출해야 한다.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경영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
  • 노동계, 시급 1만2000원 인상 요구
  • 노사 최초 요구안 차이 1680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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