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시의회, 조례 개정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6-23 16:32
입력 2026-06-23 16:32
세줄 요약
-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전액 면제 의결
- 평일 아침·저녁 무료 통행 시간대 확정
- 50% 감면 논란 속 형평성 개선 추진
부산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가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23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안대교 무료화 등을 담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서 시작됐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동일 조례 개정안과 병합 검토됐으며, 위원회 대안에 핵심 내용이 반영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는 조례 발의 이후 큰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부산시가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광안대교만 50% 감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부산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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