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에 끼여 50대 작업자 사망… 기계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하다가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6-23 09:37
입력 2026-06-23 09:33
세줄 요약
- 김포 재활용 사업장 압축기 끼임 사망
- 50대 작업자 이물질 제거 중 사고 발생
-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법 위반 조사
경기 김포의 한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1분쯤 김포시 걸포동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폐비닐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A씨가 기계에 끼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해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압축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압축기계와 점검구 틀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기계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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