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 제정부터 해석까지 전 과정서 자유·권리 보장돼야”…법의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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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4-24 16:04
입력 2026-04-24 16:04
세줄 요약
  • 법 제정·집행 전 과정서 권리 보장 강조
  • 법치주의 형식화·법률 만능주의 경계
  • 헌재·법무부도 헌법·인권 가치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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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수상자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으로 무게 더 엄중해져”
정성호 법무장관 “억강부약·파사현정, 법 정신”
조희대 대법원장은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제정부터 판단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법의 지배가 온전히 구현되려면 법의 제정과 개정, 적용과 집행, 해석과 판단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평등과 정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국민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안주하거나 법률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의를 수호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축사에서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는 동시에 헌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더 엄중해졌음을 의미한다”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헌법이 살아 숨 쉬는 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 곧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주권자께서 수호해 주신 소중한 헌정의 가치를 인권과 법치로 꽃피우는 것, 그것이 법무부에 주어진 지엄한 명령임을 명심하고 정의와 인권이 모두의 삶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며 법치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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