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떠난 아이들 아픔 배우자”…국가가 아동 사망원인 전수 분석하는 법안 나왔다 [주목 이주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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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수정 2026-05-10 14:00
입력 2026-05-10 14:00

5월 2주차 주목할 법안 꼽아보니
아동사망검토제로 예방대책 마련
아동교육·놀이 시 소음 규제 제외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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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종태 의원, 아동사망검토 및 예방법 발의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CDR) 도입
대통령 소속 ‘아동사망검토위’ 신설
범부처 협력 아동사망 예방대책 마련
먼저 떠난 아이들의 아픔을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묻어주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워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CDR)를 도입해 국내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종태(초선·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아동의 사망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 아래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간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지 않아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통계’를 보면 2024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사망자는 1635명으로 이 중 611명(37.4%)이 질병이 아닌 사고·자살 등 외부 요인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숨은 아동학대 사망’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7년간 부검한 아동 2239건 중 1147건이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정부 공식 통계(243건)의 약 4.7배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로 입증된 사망을 집계할 뿐 아동 사망 전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란 진단입니다.

장 의원은 10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아동들이 사망해도 특별히 이슈화된 사망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사망을 정밀 검토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아이들의 사망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망했는지를 검토하면 사회적인 관심도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신설 및 지역 단위 검토 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권위 있는 조직이 강제성을 가지고 반드시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한 아동사망정보 통합 관리, 검토 자료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와의 분리, 정책 반영 여부 점검 및 평가로 정책 순환 구조 법제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는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을 전수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사망 사건에 대해선 확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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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8일 인천 부평구 부곡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운동회에서 어린이들이 협동달리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28일 인천 부평구 부곡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운동회에서 어린이들이 협동달리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천하람 의원, 교육·놀이시설 소음 제외법 발의

교육·놀이 시 발생 소리 소음에서 제외
운동회 112 신고 350건, 출동 345건
정규 수업 시간 외 스포츠 활동 금지도
천하람(비례대표)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일명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법(소음·진동관리법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의 대상에서 원천 제외됩니다. 운동회에서의 응원전에 경찰이 출동하는 풍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이뤄지는 보육·교육·놀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도 ‘소음·인근소란’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천 의원이 지난달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이었고, 이 중 345건이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운동회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벽보까지 만드는 실정입니다.

올해 전국 6189개 초등학교 가운데 312개교(5.04%)는 정규 수업 시간 외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 의원은 “민원과 신고에 위축돼 학교가 체육 활동을 줄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권리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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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뉴시스


●김건 의원, 특임공관장 낙하산 방지법 발의

상임위원회, 공관장 자격심사 검증
차관급 후보자 대상 국회 인사청문
외교 경험 없는 낙하산 공관장 방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이른바 ‘특임공관장 낙하산 방지법’(외무공무원법·국회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때 외교부 내부 기관인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를 거칩니다. 그러나 대통령·여권 등의 측근들이 대사로 임용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특임공관장 임용 과정을 국회가 검증하게 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격심사 경과를 보고를 받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도 할 수 있습니다.

공관장은 전 세계의 대사·총영사·대표부 대표 등으로, 주재국에서 외교 활동의 ‘총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이 중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 인사를 임용하는 자리입니다. 경제나 안보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수혈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임공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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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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