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심서 ‘징역 15→4년’ 대폭 감형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4-22 15:12
입력 2026-04-22 14:42
세줄 요약
-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항소심 감형
-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변경
- 재판부, 책임 면탈 목적 입증 부족 판단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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