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지한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2명 고발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4-10 09:05
입력 2026-04-10 09:05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지난 2월쯤 특정인들이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선대위를 출범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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