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안 하는 부모까지 동원…대구 위장전입 부정청약 당첨자 6명 적발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4-06 10:37
입력 2026-04-06 10:37
대구에서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0월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 기본 조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당첨 확률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고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본인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켜 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뒤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의 위장전입을 밝혀냈다. 또한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이들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 자격 취소와 향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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