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쌓인 평택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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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수정 2026-03-12 16:35
입력 2026-03-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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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대체 관세 부과를 위해 한국 등 무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 쌓인 컨테이너와 수출 대기 중인 차량. 2026.3.12 이지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대체 관세 부과를 위해 한국 등 무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 쌓인 컨테이너와 수출 대기 중인 차량. 2026.3.12 이지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대체 관세 부과를 위해 한국 등 무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 쌓인 컨테이너와 수출 대기 중인 차량.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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