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27조 7000억원 신청… 11만 4000명 채무조정 약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2-27 08:53
입력 2026-02-27 08:53
이미지 확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작년 약정액 72% 급증
성실상환 시 최대 10% 추가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이 27조 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 8000억원, 인원은 11만 4000명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17만 5000명, 신청금액은 27조 7000억원이다.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 3000억원, 2024년 9조 3000억원, 지난해 11조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약정 채무액은 4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과 약정 실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도 새출발기금에 합류했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대부업체가 올해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하면서 해당 업체 보유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 장치를 강화한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는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가 1년간 성실 상환할 때마다 적용금리를 10%씩 최대 4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상환유예 사유도 출산, 육아휴직, 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면 2개월 내 상환유예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협약 개정과 전산 개발을 거쳐 대부분 제도를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지난해 새출발기금 약정 채무액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