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니까 무죄?” 팔로워 45배↑…“신상 공개 왜 안하나” 유족 절규했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26 15:10
입력 2026-02-26 15:10
유족 변호사 “피의자 외모 칭찬하며 희화화”
경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모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건 유족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와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등 압도적 증거로 소명돼 있고, 20대 성인이며 추가 피해자도 나왔다”면서 “(피의자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피의자의 외모가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개탄했다. 그는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 변호사는 “유족들은 ‘왜 피해자의 죽음만 보도되고,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져 공개되지 않은 채 묻혀야 하나’라고 묻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지난달 28일, 이달 9일 등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는 또 지난달 중순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3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아직까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A씨로 추정되는 SNS 계정을 찾아 사진을 캡처해 퍼뜨리는가 하면, 그의 외모를 둘러싸고 “예쁘니까 용서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사건을 희화화하고 있다.
체포 직후 200여명에 불과했던 A씨의 SNS 팔로워 수가 2주 만에 약 1만명으로 50배 폭증한 가운데, 그의 계정은 뒤늦게 비공개 전환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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