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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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20 18:37
입력 2026-02-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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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사면법 개정안 심사’
법사위 소위, ‘사면법 개정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26.2.20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판결이 나온 뒤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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