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20 18:37
입력 2026-02-20 1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판결이 나온 뒤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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