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위층 4살 아이에게 소리지르면 아동학대?…20대 ‘무죄’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14 18:37
입력 2026-02-14 09:58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사는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4년 11월 윗집에 올라가 4살 아동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며 소리를 치고, 허리를 숙여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등 겁을 줬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거친 말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언행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A씨가 위층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린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온 상태에서 밤이 아닌 낮에 찾아갔고, 마침 눈에 들어온 아동에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이 현명하지는 못했으나 일부러 아동에게 겁에 준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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