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中 롱바이 자회사에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인용시 생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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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수정 2026-02-03 16:08
입력 2026-02-03 16:08

전기차 70만대 물량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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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 양극재. LG화학 제공
LG화학 배터리 양극재. LG화학 제공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1위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근 핵심 특허 무효 심판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세능원은 국내 생산이 중단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세능원은 니켈·코발트·망간(NCM) 계열 양극재 생산량 세계 1위인 중국 롱바이가 2013년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충북 충주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식재산권 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한 후속 조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 양극재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순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양극재 결정 구조의 배향성과 표면 조성비와 관련된 특허 3건에 대해 LG화학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다.

LG화학은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권리 행사에 돌입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충북 충주에 위치한 재세능원의 연간 7만t 규모 생산 라인은 가동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이는 전기차 약 7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LG화학은 “전 세계 2000여건에 달하는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원천 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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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재세능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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