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마구 때려”…16개월 딸 살해한 친모와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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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2-22 20:07
입력 2025-12-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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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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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6개월 된 딸을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구민기)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지난 9∼11월 자기 집에서 효자손,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딸 C양을 수시로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의 폭행에 C양은 전신 피부밑 출혈, 갈비뼈 골절, 뇌경막밑 출혈, 간 내부 파열 등 요인으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

아이가 숨지자 이들은 “아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을 못 쉰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전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반려견과 놀다가 상처가 생겼다”고 거짓말했다가 경찰이 추궁하자 서로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 학대 후 ‘멍 크림’을 검색하고 상처를 숨기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C양을 학대 살해한 것으로 보고 둘 다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와 B씨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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