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가격 수만번 허위 신고…30억 탈루한 구매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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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12-18 14:58
입력 2025-12-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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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 거래도. 인천본부세관 제공
해외구매 대행 거래도. 인천본부세관 제공


유명 브랜드 의류·가방을 구매대행하면서 허위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대행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독일에 거주하던 A씨는 배우자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 의류·가방 등 1642점(약 5억원)을 별도 신고 없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국에서 패션잡화 등 874점(약 4억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다.

A·B씨는 또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4만7014번이나 낮게 신고해 30억원을, B씨는 1283번에 3000만원을 각각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를 면제하는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 등지의 명품매장이나 할인매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한 뒤 구매자들이 미리 지불한 관세 등을 편취한 것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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