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을 가?” 사실혼 여성 폭행해 상해…60대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2-14 17:40
입력 2025-12-14 17:06
60대 남성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김성래)는 지난 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1시 40분쯤 강원 정선군 소재 사실혼 여성 B(65)씨와 함께 사는 집 복도에서 짐을 싸 도망가려던 B씨에게 욕설과 함께 “도망을 가? ××버리겠다”라는 등 소리치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가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범행 2시간 전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등 돈 문제로 언쟁하다 고소하겠다며 B씨와 함께 태백경찰서까지 갔다.
이후 A씨가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차용 관련 각서 등을 찢고 집으로 도망간 B씨를 쫓아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소사실에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서려는 B씨를 A씨가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신체 여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가 하면, 주변에 있던 장독대 뚜껑으로 B씨를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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