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2년 복역한 70대…이번엔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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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12-11 15:17
입력 2025-1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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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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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살인을 저지르려 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한 사회복지단체 건물에서 지인 B(62)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보여줬을 뿐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18일 출소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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