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 페달 밟아 22명 사상…‘제일시장 참변’ 운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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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12-09 15:12
입력 2025-12-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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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부천소방서 제공
사고 현장. 부천소방서 제공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으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한 6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20대 남성 1명, 60~70대 여성 2명, 80대 여성 1명 등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페달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이 사고가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으로 놓고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는 것에 당황해 급히 차량에 올라탔으나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상황에서 A씨가 또 변속기까지 전진으로 잘못 조작해 차량이 앞으로 돌진했던 것으로 봤다. 당시 트럭은 시장 통로에서 35~41㎞로 속도로 달리면서 상인, 행인, 매대 등을 들이받았다.

검찰은 이날 A씨 구속기간을 고려해 사망 피해자 3명에 대한 부분만 먼저 기소하고 송치되지 않은 피해자 사건은 추후 처분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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