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허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보희 기자
수정 2025-10-01 19:01
입력 2025-10-01 18:21
이미지 확대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재판에 대한 중계 허용을 결정했다.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일 오전 10시 10분 열리는 재판의 촬영과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단 재판 시작부터 증인 신문이 개시되기 전까지만 촬영 및 중계가 허가됐다.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고, 법원이 자체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 뒤 개인 정보 등을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한 뒤에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중계했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