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고위직으로 간 경기지사 前비서관 성추행 혐의 피소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9-05 18:44
입력 2025-09-05 18:44
수원영통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지난달 있었던 술자리에서 GH간부 A씨가 부하 직원인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GH는 내부 규정에 따라 A씨를 보직해임한 상태다.
A씨는 도지사 비서실에 근무해오다, 지난 6월 27일 공고된 GH의 임기제 전문직 ‘가급’ 공개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으며 지난달 초 임용됐다. 가급은 임기제로는 가장 높은 직위로, 실장·처장급에 해당한다.
GH 관계자는 “피해자가 내부 인권센터에 직접 신고해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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