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운전자 보란 듯 특정 신체부위 꺼낸 男… 알고보니 처음 아니었다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6-25 06:20
입력 2025-06-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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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용인서 같은 행위… 경찰에 체포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다른 차량 여성 운전자를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혀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한 도로 한가운데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해 논란이 됐던 남성 A씨가 지난 22일 용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성남 분당의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트럭에서 내려 옆 차선 여성 운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했다.
사건 제보자인 여성 운전자의 남편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소변 마렵다”고 장난치듯 말하면서 지퍼를 내려 신체를 노출하고 몸을 흔든 다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트럭에 탑승했다.
제보자는 분당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했으나, 블랙박스 원본이 지워져 A씨 트럭 번호판을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비슷한 사례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수사에 전환점이 생겼다.
또 다른 제보 영상에서 A씨는 용인에서도 신호 대기 중 트럭 문을 열고 내려 옆 차선 여성 운전자를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
트럭 번호판도 포착된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에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것으로 본다”라며 “만약 A씨가 차 안에 아동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음란행위를 했다면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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