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울주군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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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6-03 15:40
입력 2025-06-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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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울산 울주군의회.


울산 울주군의회는 헌혈자 예우를 강화하는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울주군민 중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문화·복지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을 추가했다. 감면 혜택 기간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와 함께 일반 헌혈자도 헌혈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공공시설 이용료를 3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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