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300원에 고객 22만명 개인정보 팔아넘긴 저축은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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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05-12 14:33
입력 2025-05-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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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업체엔 건당 700원에 넘어가
피해자 58명에게 대출 수수료로 1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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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들과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억대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직원 A(30대)씨와 사금융 콜센터 총책 B(30대)·C(3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저축은행 직원 D(30대)씨,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 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D씨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B씨에게 1건당 7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혐의다.

B씨는 이처럼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58명에게 접근한 뒤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적격자였으나 B씨가 별도의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속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5000만원을 압수하고 외체차 등 28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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