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 40대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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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4-18 13:59
입력 2025-04-18 13:59

벌금 700만원 원심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음주운전으로 실형...누범 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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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 5-2부(부장 한나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를 감추고자 지인 B씨에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자신(B씨)’이라고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당시 운전한 것은 본인’이라며 경찰에 진술했고,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A씨와 검사는 서로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A씨는 2014년과 2019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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