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50대 징역 8개월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4-06 09:50
입력 2025-04-06 09:50
주차 차량에서 물건을 훔쳐 구속될 뻔했던 50대가 또다시 차량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일주일 사이 차량 3대에서 지갑, 주민등록증, 현금 등 총 27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A씨는 구속 영장까지 청구됐으나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등 650만원 상당을 훔쳐 붙잡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도 계속 범행했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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