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로 시술 30대 남성 심정지 사망···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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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2-13 11:00
입력 2025-02-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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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수면마취 상태로 피부 미용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에 빠진 뒤 보름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수면마취를 실시했던 의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수원시 팔달구 한 의원에서 시술받던 환자가 심정지에 빠졌다는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다.

당시 해당 병원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위해 30대 남성 A 씨에게 수면마취를 진행한 상황이었고, A 씨가 돌연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일 뒤인 지난 9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현재 결과 통지를 기다리는 중이며, 조만간 B 씨를 불러 사망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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