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지난해 ‘조상 땅’ 185만㎡ 찾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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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강신 기자
수정 2025-01-22 09:48
입력 2025-01-22 09:48

무료 땅 찾기 서비스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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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 도봉구 제공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지난해 1028명에게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 2934필지를 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환산하면 약 185만㎡다.

도봉구는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1년 12월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통계관리를 시작한 2010년부터 구민 9735명에게 찾아준 토지는 3만 4241필지, 약 2900만㎡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간단하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조회대상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부모∙배우자∙자녀)로 제한된다.

온라인 신청 역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결과는 3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구민의 재산권 행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분이 이 서비스를 통해 잃어버린 재산을 찾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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