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 혐의’ 박안수·곽종근 구속기소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1-03 11:22
입력 2025-01-03 11:04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회에 군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당시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포고령에는 ‘정치활동 금지’, ‘언론 검열’, ‘의료인 처단’ 등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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