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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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4-12-07 10:32
입력 2024-12-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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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4 뉴스1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4 뉴스1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으나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장실 측은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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