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검사실 현장조사 검찰서 거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12-02 13:30
입력 2024-12-02 13:30

기자간담회서 밝혀… “수원지검서 불허…참고인 조사로 검사실 구조는 확인”

이미지 확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검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검찰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허락하지 않아 현장 확인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다만 검사실 구조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모두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카드 결제 부분은 현재 모두 확인 중”이라며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 검사이자 피고발인인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 조사 등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답을 유보했다.



이밖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 사건에 관해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