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부정 취득·불법 임대 혐의 이경재 경남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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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4-11-29 09:46
입력 2024-11-29 09:46

벌금 5000만원 선고...도의원 직 유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오택원)는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항소심에서 이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벌금형이어서 도의원 직은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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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이 의원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21년 5월 경남 창녕군 ‘답’으로 지목된 농지 약 1000㎡를 매입하거나 2016년 매입한 농지 6000㎡를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업경영계획서 중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창녕군 한 복지센터에 제출해 부정하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법상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또 질병과 징집, 취학 등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는 소유 농지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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