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법원 도착… 미소 띈 채 의원들과 악수·취재진엔 묵묵부답

이정수 기자
수정 2024-11-25 14:20
입력 2024-11-25 14: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후 1시 4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미소를 띤 밝은 표정으로 법원에 미리 도착해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선고 당일 법정에 오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이날도 의원 40명가량이 모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
선고 공판은 2시부터 열린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했지만,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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