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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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4-11-07 11:13
입력 2024-11-07 11:13

지난 3월 빙그레 사장으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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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그룹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올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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