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 과다’ 지적에 “세심한 주의 기울일 것” [서울신문 보도 그후]

하종훈 기자
수정 2024-10-25 14:19
입력 2024-10-25 14:19
한기정 “패소율 7%…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주의”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소송 패소 등으로 지난 8년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총 5838억원에 달한다는 보도<서울신문 2024년 10월 25일자 1면>에 대해 25일 “앞으로 저희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지적하자 “과징금 관련 패소율은 7% 정도 되고, 93% 정도 승소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8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부과했다가 돌려준 과징금(순환급액)이 6000억원에 육박하고 이자 성격으로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450억원 정도에 이른 상황이라 우리 국가의 재정·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며 “공정위가 (관련 소송으로) 로펌들을 밥 먹여 주는 것 아니냐는 조롱도 듣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936억원을 기업에 돌려줬고, 이 추세라면 2019년(1349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순환급액은 2020년 84억원, 2021년 72억원, 2022년 972억원, 지난해 565억원 등이었다. 여기에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줄 때 이자 성격으로 얹어준 ‘환급가산금’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450억원이나 됐다.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가 기업활동 위축뿐 아니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6월부터 시정되는 공정위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강제력이 없다보니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CP를 잘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올해부터 CP적용기업도 확대되고 잘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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