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 정지 신청 각하

정현용 기자
수정 2024-09-27 20:15
입력 2024-09-27 20:15
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김 부회장과 김 석좌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광복회 등은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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